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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법무법인의 법무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특정 물건 거래를 위해 내 계좌에 돈을 좀 담아 놔야 하는데 돈을 담아 놓을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특정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수일간 100억 원을 빌려 잔고 증명서를 만드는 비용으로 소비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곧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잔고 증명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3. 경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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