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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19377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76,689,301원과 그 중 249,824,239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제 1호 증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76,689,301원과 그 중 249,824,239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710,744,191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414,549,543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9.까지 약정이 자율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1) 피고 B은 590,009,700원과 그 중 107,067,531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304,604,781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177,664,089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9.까지 약정이 자율에 따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 피고 D은 각 393,339,800원과 그 중 각 71,378,354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각 203,069,854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각 118,442,726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9.까지 약정이 자율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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