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5 2020가단81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12.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12.까지 연 6%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