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9가단2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