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5. 16. D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9,28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8,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과의 협의 하에 2015. 6. 30.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안성장학새마을금고로부터 539,539,000원을 대출받아 D의 채권자인 F, G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 합계 5억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잔금 7억 800만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추가 대출이 곤란해지자 H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로부터 승계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안양중부새마을금고로부터 8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551,868,968원, D에게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이 완납되자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2016.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4.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6. 10. 31. J, K, L, M 등 4인(이하 J 등 4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