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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19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7.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매도인 E의 대리인 F”으로 기재되어 있고, F 이름 옆에 G의 무인이 되어 있는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0. 1. 하순경 충남 당진군 I 대지 848㎡ 및 그 지상건물을 11억 5,000만 원에 공동 매수(각 지분 1/2)하되,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은 그 지상에 있는 J마트를 임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6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조달하고, 남은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잔액 5억 원은 각 2억 5,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2. 17.경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E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지급 조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주는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11억 5천만 원으로 알았다.

피해자는 2010. 2. 17.경 계약금 8,000만 원, 같은 해

3. 22.경 중도금 3,500만 원을 위 매도인 대리인 F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해

4. 29.경 잔금 중 일부로 1억 3,500만 원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K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2억 3만 원을 위 K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음날 대출 잔액 7,602만 원을 위 K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K의 계좌에 보관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1억5,148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L에게 6,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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