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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02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신축 원고는 의정부시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A(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와의 분양계약 1) 원고는 2014. 6. 16.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401호, 제402호’로 약칭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위 제401호 2억 5천만 원, 위 제402호 3억 원 합계 5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잔대금 3억 원은 피고 B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2014. 6. 20.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제401호와 제402호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53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러나 피고 B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C와의 분양계약 1) 원고는 2014. 6. 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01호, 제203호’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위 제201호 3억 6천만 원, 위 제203호 3억 7천만 원 합계 7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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