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8 2017가합71195
대여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24,383원 및 그 중 209,924,383원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6,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5,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피고가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억 9,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원금 2억 9,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8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일인 2015. 1. 9.부터 15개월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되, 기한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7억 8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7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교하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등기비용 명목으로 4,810만 원을 변제기 2015. 3.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 지번 상에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