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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농협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고 현금 1억 원을 보태어 계약금으로 7억 원을 주겠으며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중도금 2억 2,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그 자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피해자들에게 각 2,500만 원씩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로 송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공동소유의 울산 울주군 G, H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2014. 3. 18.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51에 있는 삼남농업협동조합 방기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방기지점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7억 4,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저당채무중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한 7억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은행권에 3,000만 원, 개인사채 6,000만 원 등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점, (2) 매매대금이 13억 2,000만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I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점, (3) J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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