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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15억 4,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권의 매매대금 잔금은 7억 5,7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위 매매계약 잔금 외에 2억 4,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10억 원을 모두 송금함으로써 위 잔금 7억 5,7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2억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반환으로 2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3. 11.경(그 작성일자는 2014. 12. 10.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3억 800만 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 4억 7,500만 원은 2015. 3. 11.에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잔금 7억 5,700만 원의 지급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3억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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