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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22365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쪽 17행~5쪽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20행~5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주택 중 분양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 세대는 총 33세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일부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최초 분양금액 합계액은 2,121,835,000원이다.”

나. 제1심판결 5쪽 2행~5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9~23, 38, 39호증, 을가 제1~6호증, 을나 제2,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5쪽 6행~21쪽 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중 "별지

2. 표”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

2. 표”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중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8쪽 7행~8쪽 10행의 “원고는 명백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8. 7.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최초 분양가의 합계액이 2,121,835,0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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