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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5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2행의 “피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A”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G”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감정인”을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항(8쪽 3행~8쪽 13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8쪽 15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3행~12쪽 4행의 “241,418,700원~점”을 “219,715,220원[= 1번 15,400,620원 2번 16,627,570원 3번 15,500,000원 4번 21,703,480원(= 43,406,960원/2) 5번 10,960,870원 6번 73,448,200원 7번 66,074,480원]인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4행의 “제2목록”을 “제1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1행, 17쪽 4~5행의 각 “피고 K”을 각 “제1심 공동피고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9행~14쪽 16행의 “을나~해당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2010. 7.경부터 2013. 4.경까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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