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나201229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8행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5쪽 표 아래 10~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3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2017. 5. 25. ~ 2017. 7. 26.)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원고의 직영공사 부분 44,630,295원,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77,504,1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간접공사비 중 106,996,839원(= 직영공사 부분 44,630,295원 하도급공사 부분 중 62,366,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 6쪽 19행의 “제2차수 계약의 경우 137일,”을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 7쪽 4~5행의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제2차수 계약 및 제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를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제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8쪽 8행의 “및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을 삭제한다.

사. 제1심판결 8쪽 9행의 "1 "을 삭제한다.

아. 제1심판결 8쪽 14행부터 같은 쪽 21행까지를 삭제한다.

자. 제1심판결 9쪽 3~4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