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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8고정1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 C 협의회의 회원이었던 자로서, C 협의회 회장인 D의 횡령 혐의 등을 제기하여 D 와 다툼이 생기자, 2015. 11. 19. 19:00 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회원들 만으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 조합을 위한 일이니 동의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만 말하여 위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총회 개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C 협의회 회칙 상 총회 의결 정족수인 15명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임의로 피고인 스스로를 C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C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 사무국장 I에게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시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C 지역 협의회 사장님께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C 협의회 전 대의원들이 협의회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협의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뒤 말미에 “C 지역협의회 회장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위 H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위 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 조합 C 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C 지역 협의회 사장님께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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