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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10누27785 판결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2010.07.23)

제목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누27785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변경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7.23. 선고 2009구합53366 판결

변론종결

2011.5.4.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장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8.4. 원고에 대하여 한 ○○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장AA이 적법한 원고 종중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회 회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종중 전 회장 장BB가 2006.1.31. 사임한 이후, 2006.4.14. 총회를 통하여 장CC이, 2006.6.8.총회를 통하여 장DD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원고 종중 내에서 회장 선임에 다툼이 있어 왔다.

장AA은 '장EE'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회 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의장이 되어,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하였고, 2008.7.2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중앙본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장AA은 원고(결정문에는 ○○회중앙본부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를 대표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197호 재정신청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받았다. 장AA은 대표권 추인을 위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회 제12대 회장직무대행 장FF, ○○회 회장 장EE(일명 장AA)' 명의로 2010.3.10. ○○회보에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0.3.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장AA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13 내지 20,33,4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1)장AA이 최초로 회장으로 선출된 2008.7.25. 임시총회 결의는 ○○회 회칙에 따라 회장 또는 그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인 '○○회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의장 장EE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장AA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한 2010.3.26. 정기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본다.

갑 제3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장FF은 2004.9.1.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당시 회장이던 장BB에 의하여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장BB가 2006.1.31. 사임한 이후에 회장 업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부회장, 감사 등이 장FF은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아 적법한 부회장이 아니므로 회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장C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FF은 회장 및 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원고 종중 회칙에 반하여, 회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임되었을 뿐 총회에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원고 종중 수석부회장이 아니고, 회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도 없다.

2010.3.26. 정기총회 역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다.

3)장AA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결 론

원고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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