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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정10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의 종 원으로서, 2015. 3. 7. 경 위 종회의 임시총회에서 종회 대표로 선출된 후 수원지방법원에 종중 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1.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임시총회가 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이나 적법한 소집 통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어 그 결의에 의해 자신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 순경 위 종중의 총무인 C로 하여금 2015. 11. 14. 자 종중 정기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소집 통지서 하단에 피고인을 “B 대표자 회장 A”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대표자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총무 C로 하여금 2015. 11.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 정기총회 소집 통지서 ’를 종 원 1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방법으로 만들어 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5년 정기총회 소집 통지서, 우편요금 영수증, 등기우편 영수증, 사건 검색결과

1. 고소장( 규약, 회의록, 회칙, 회의장면 사진, 회의 참석자 명부, 판결서, 진행 이력 등 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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