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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47631
동창회장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7. 5.자로 개정한 회칙 제9조 제1항 단서 및 2015. 1. 31.자로 개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사이의 친목과 B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동창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4. 7. 5. 개최된 2014년도 정기총회(이하 ‘2014. 7. 5.자 정기총회’라 한다

)에서 피고의 회칙(이하 위 정기총회에서 개정되기 전의 회칙을 ‘구 회칙’, 위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이후의 회칙을 ‘개정 회칙’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구 회칙 개정 회칙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선출방법은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형위원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결의하였다. 구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B대학교 동창회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B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형위원회 직무 및 구성) ①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라 한다

는 회장 후보를 검증하고 전형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② 전형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형위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직전회장, 상임고문 중 1명으로 하며 ④ 전형위 일반직 위원 5명은 모교와 총동창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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