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1: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부근 D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그곳에 게양된 태극기를 손괴하려고 하던 중 “주민이 칼을 들고 단지 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60대 중반 아줌마가 쳐다보니 ‘이리 와보라’고 해서 도망쳤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칼을 버리세요”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보이며 “칼로 확 찔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다가, 당시 위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봉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자, 위 F, 위 G에게 각각 달려들며 위 F, 위 G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에 걸쳐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 진출청취 보고), 수사보고(경장 G 제출 피해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발췌사진
1. 동영상(순번 16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설령 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