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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2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봉으로 마구 구타하는 경찰관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반항과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작은방 서랍장에서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다음,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거실에서 경찰봉을 들고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를 주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괴성을 지르면서 F의 정면으로 달려들어 F를 거실과 현관 사이에 있는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림으로써 F의 좌측 팔뚝에 유리파편이 깊숙이 박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어서 경찰봉으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밀치고 계단으로 가다가 G을 뿌리쳐 계단에 구르게 함으로써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그러한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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