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갑상선 역형성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바, 4기에 이른 암의 뇌 전이,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05:00 경 인천 연수구 B 오피스텔 6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감청장치와 몰래 카메라를 50개 정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4.5cm) 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오피스텔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9.5cm) 및 등산 스틱에 칼을 연결해 만든 수 제창( 총 길이 93.5cm, 칼날 길이 10cm) 을 각각 들어 경찰관들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입문 밖으로 피한 후 칼을 버리라고 경고 하자 등산 물통에 담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설득에 따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갑자기 허리춤에서 식칼을 빼들어 위 경찰관들의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