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3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8:5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 다투면서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확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