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총 길이 30cm, 칼날 17.5cm)( 증 제 1호), 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7. 12:30 경 성남시 중원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임 마, 임 마 ”라고 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12: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소주 병으로 때려 피가 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 사람을 폭행한 것이 사실인지, 잠깐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 시자”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7.5cm) 을 들고 순경 F 쪽으로 다가가면서 ” 씨 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협박하고, 순경 F과 순경 G이 “ 칼을 버리라” 고 설득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한 손에는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각목을 든 채 위 경찰관들을 따라 나가며 계속 욕을 하고 식칼을 좌우로 흔들며 마치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1. 상해 부위 (D)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