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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716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6. 03: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부친인 피해자 D(81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집 안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집어 들고 “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칼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팀 소속 경장 피해자 F,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위 D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G를 향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일단 방 밖으로 물러나자 방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막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열린 문틈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식칼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체포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F 경장 상해 부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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