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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1973 판결
소송이 이미 확정된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409 (2009.11.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996 (2007.12.04)

제목

소송이 이미 확정된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됨

요지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소송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서 다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2006. 12. 1. 부과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7,429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한다.

이\u3000\u3000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7,429원을 부

과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109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2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8누452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9. 1. 20. 양도소득세를 8,992,215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009. 1. 30. 항소심 법원에 그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8,992,215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09. 5.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9. 11.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휴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만 허용되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는, 원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요건 (소의 이익 요건 포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삼아 피고적격 위반 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역시 납세의무의 존부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 ・ 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 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며,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위와 같이 소송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에서, 다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도 덧붙여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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