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3.05 2014구합11224
행정심판 재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8.에 한 청주시장의 2012. 10. 26.자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2012. 11. 19.자...

이유

1. 원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처분의 경위 회사명 대표자 위치 업종(생산품) 건축개요(㎡)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원고 A M L 외 29필지 강주물주조업 (중장비부품) 33,136 12,605 주물 N 선철주물제조업 (공작기계) 9,581 3,800 주물 원고 B 원고 C O 강주물주조업 (선박엔진부품) 19,443 5,100 주물 J P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 (상하수도 밸드) 10,710 3,500 밸브 K Q 물류업 45,127 39,684 물류 1) 원고들 및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한다

)는 2012. 4. 17. 청원군과 사이에 충북 청주시 L 외 29필지 토지(구 주소: 충북 청원군 L 외 29필지, 이하 원고들 관련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주물주조공장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2. 7. 20. 청원군수 2014. 7.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이 모두 청주시장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처분 당시의 행정청인 ‘청원군수’로만 기재한다

). 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 승인신청을 하였다. 2) 청원군수는 2012. 10. 26. 원고 B, C의 사업계획을, 2012. 11. 19. 원고 A의 사업계획을 각 승인(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재결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 D, E, F, G, H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인근 주민들은 2014. 5. 15.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재결의 요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서 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 해당여부 등 입지제한 여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