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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35]
판시사항

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석근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865,897원 및 방위세 2,847,814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결정주문에서 위 부과처분을 " 양도가액을 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1,000원으로 하여 이를 갱정한다" 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9,829,661원 및 그 세액을 5,897,796원으로,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4,914,830원 및 그 세액을 1,179,559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갱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갱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여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처분청인 피고가 국세심판소장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의 갱정결정을 한 바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를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한 위 갱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이미 갱정처분으로 실효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22,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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