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문 제 2쪽부터 제 3 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
⑵ 살피건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후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 원고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판결은 타인에 의해 진행된 소송의 판결로서 전혀 알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으로 가산 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 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기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는 각하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