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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2. 7.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1. 19.경 (주)C 소속 지입차주인 피해자 D이 E 볼보 화물차량을 실제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수리비를 대납해 준 (주)C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 3,100만 원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볼보 차량을 9,800만원(삼성카드 할부금 20,925,000원은 매수인 F에게 승계됨)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를 실제 소유자로 하는 신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하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5. 3.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인 (주)G 명의로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을 매매대금 9,450만 원(현금인도 2,850만 원, 아주캐피탈 할부원금 6,6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해

4. 1.경 위 (주)C 소속 운전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니아 차량의 실소유주로 하여 이를 우영유조(주)에 지입하여 운행하게 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아 우영유조(주)에서 피해자에게 입금되는 유류보조금, 운송료 등 수입을 보관하며 위 할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6. 6. 1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의 지입 차주인 피해자에게 ‘현재 운행 중인 스카니아 차량을 판매하여 더 좋은 화물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카니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여 위 (주)C의 수리비 채권에 충당하고 위 아주캐피탈 할부금 잔액 5,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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