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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D 소유의 H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스카니아 차량’이라 한다)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이 사건 스카니아 차량의 매각시점으로부터 6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원심 증인 K와 L는 피고인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분쟁관계에 있어 그 증언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E 볼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볼보 차량’이라 한다)을 매각한 대금으로 D에게 이 사건 스카니아 차량을 구입해 주었고, 이후 D을 기망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스카니아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볼보 차량의 매각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볼보 차량은 N이 F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① F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2004. 10. 26.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00,000원이 송금된 점(공판기록 350, 393면), ② 비록 가상계좌의 귀속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서 200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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