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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자동차번호판)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넣어뒀는데 E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스스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범행일시를 ‘2018. 11.경으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의 범행방법을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를 모르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목포로 갔는데 피고인이 운행을 부탁하여 시운전을 겸해서 2018. 11. 20.과 2018. 11. 21.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1. 21. 단속이 된 것으로, 운전 당시 이미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위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그 전후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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