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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매수자금 할부대출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와 할부대출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4.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처 H 명의로 주식회사 I 명의의 J 스카니아 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매매대금을 8,8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6,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11. 8.경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2,353,91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카니아 트랙터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1,3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는 재산이 없이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차량을 매입한 후 2012. 12.경 이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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