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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0393
직권말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인 A가 부착된 스카니아 트랙터(특수자동차인 공급제한 화물자동차, 이하 트랙터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다)와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7. 2. 8. 주식회사 대양통운(이하 ‘대양통운’이라 한다)으로부터 타지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효성로지스틱(이하 ‘효성로지스틱’이라 한다)으로 이미 양도되어 A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반납폐기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C은 대폐차신고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8. 5. 15. 대양통운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볼보 트랙터를 위 등록번호인 A로 변경등록(대폐차, 이른바 ‘쌍둥이’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증차하였고, B는 그 다음 날인 2008. 5. 16. 대양통운으로부터 위 볼보 트랙터와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이후 B는 2008. 6. 20. 현대 트랙터를 A로 변경등록(대폐차)하였다가, 2013. 12. 10.에는 쌍용 트랙터를 다시 A로 변경등록(대폐차)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2. 19. B로부터 A 쌍용 트랙터와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D(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 한다)로 변경등록하였으며, 이후 2013. 12. 24. FH 6X2 트랙터(차대번호 E)를 이 사건 등록번호로 변경등록(대폐차)하였다가, 2014. 6. 27.에는 FH 6X2 트랙터(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다시 이 사건 등록번호로 변경등록(대폐차)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B와 C이 2008. 5. 15.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볼보 트랙터를 A로 변경등록한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로 변경등록된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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