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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6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고가의 화물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대출을 받은 뒤 피담보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현금화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먼저 대출받은 차량에 대한 할부상환금을 납입하면서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인 E 볼보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대금 6,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연 19.9%, 원리금 매월 균등상환”과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면 대출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2. 인천 연수구 F건물 1동 402호에 있는 “G대출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인 H 볼보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차량대금 6,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 연 19.9%, 원리금 매월 균등상환”과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면 대출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5.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시가 6,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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