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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7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PC방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PC방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몽블랑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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