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6.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93』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38』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