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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8』 피고인은 2019. 9. 19. 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7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8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952』 피고인은 2019. 10. 17.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패드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패드, 충전기, 케이블, 키보드 케이스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 패드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2668』 피고인은 2019. 12. 3. 경 강원 동해시 K에 있는 ‘L PC 방 ’에서 E 사이트에 ‘ 무선 이어폰( 에어 팟 프로) 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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