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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1 2019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의향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0,6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의향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의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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