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3』 피고인은 2019. 8. 1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2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 원에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10:19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명목의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9. 8. 19.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89』 피고인은 2019. 9. 13.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K 카페 'E'에 접속하여 “에어팟 1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