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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4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2020고단990 및 2020고단116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에어팟 프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사하구 H, I호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J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서 K 인터넷 카페 ‘D’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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