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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3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46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4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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