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224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최종거래 다음날인 2016. 3. 1.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