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주식회사 동영주택이었는데, 원고는 1992. 8. 17.경 위 주식회사 동영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 후 계속 갱신되었던 사실, 원고의 모친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1. 3.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차’)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1. 이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가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이후부터 2017. 10.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4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동영주택이었으나 위 회사가 1995. 12.경 해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 위 회사 간의 임대차 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를 전제한 이 사건 전대차도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청구권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