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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219
건물인도,부당이득반환 및 임대로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4.71㎡를 인도하고, 2020. 2.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이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차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0.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19.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해지일 다음날인 2020. 2. 20.부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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