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334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8,891,3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158,891,3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