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09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17,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