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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누4408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C 임야 22,041㎡, 위 지상에 있는 목조 토기와 지붕 단독주택 9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D 전 1,044㎡, E 임야 6,645㎡, F 도로 21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2003. 5. 21. 및 2003. 8. 18. D 전 1,044㎡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A에 증여하였다.

원고는 A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3.자 시정명령과 2016. 2.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거쳐 2016. 3. 23. 아래 표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연번 위치 행위내용 규모(㎡) 구 조 부과액수 비고 1 C 공작물설치(담장) 149.4 돌기와 1,195,200원 2 C 증축(보일러실, 창고) 54 콘크리트 10,503,000원 3 C 증축(주방) 16.96 목조 5,206,700원 4 C 용도변경(축사 휴게실) 43.98 목조 8,101,100원 5 C 용도변경(축사 주방) 19.98 목조 3,680,300원 6 D 공작물설치(대문) 4.5 콘크리트 328,700원 7 E 공작물설치(데크) 40 목조데크 236,700원 8 F 공작물설치(담장) 8.2 돌기와 22,300원 합 계 29,274,000원 한다)을 하였다.

연번 위치 행위내용 규모(㎡) 구 조 부과액수 비고 1 C 공작물설치(담장) 149.4 돌기와 1,195,200원 2 C 증축(보일러실, 창고) 54 콘크리트 5,251,500원 감액 3 C 증축(주방) 16.96 목조 2,603,360원 감액 4 C 용도변경(축사 휴게실) 43.98 목조 8,101,100원 5 C 용도변경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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