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89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경기 가평군 K 지상에 일반철골조를 사용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약 500㎡ 규모의 2층 건물 1동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량철골구조 약 200㎡ 규모의 2층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경 경기 가평군 K 소재 건물 후면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연면적 62㎡의 주방 건물을 증축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1)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경기 K 소재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용도 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6. 22.경 위 농지에 창고용 건축물로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은 창고시설 건물을 2011. 11.경 철거한 후 관할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종 근생용(사무실, 음식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음식점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승인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2)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경기 가평군 L에 423㎡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밭 중 251㎡를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축기사 2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