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대 542㎡ 지상건물(보록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0평,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3. 4. 19.부터 2016. 4. 19.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피고로 하여금 구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증축 공사에 대한 위임 및 7,500만 원의 공사비용 보조(이하, ‘이 사건 공사보조금’이라 한다)를 해주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건축설계, 건축철거 비용은 피고 책임하에 시행하며, 원고는 건축시공 조립식 근린생활 철골조 판넬로 바닥은 콘크리트, 샷시 유리, 전기, 수도, 오폐수 정화조 신축 및 시공비 총 금액 ₩75,000,000원 범위에서 해준다.
피고는 건축물(조명, 페인트, 인테리어 등) 시설을 한다.
단, 전기는 동력 10KW 원고가 부담하고 추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건물 허가 및 보존등기는 원고로 하며, 등기비용 및 제반 권리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건축 민원은 피고가 해결한다.
나.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보조금 7,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내용대로 2013. 5.경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7. 19. 증축건물(평보록, 경량철골구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축 및 용도변경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13. 부산광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