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5 2013가합20275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시 D 공장용지 863㎡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3, 44, 45, 53, 52, 51, 50, 4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 B는 1999. 12. 28. 광주시 D 공장용지 863㎡(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C은 2000. 2. 3. 광주시 E 공장용지 2,234㎡(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 2, 3, 6, 7항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은 전, 답, 잡종지 등이었으나 2012. 9. 3.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건물이 있었으나, 2012. 10. 18.경 블록 및 일반철골구조 슬레이트 및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되어 현재 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 소유 각 나머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각 나머지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길은 G 토지가 유일하다. 라.

피고 B 소유인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C 소유인 E 토지에는 담장 등 별다른 경계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7. 4. G 토지 및 D, E 각 토지의 경계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50, 51, 52,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휀스 기둥을,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보강토 구조물을 각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