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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4고단3494 (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494』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인천시 중구 H 건물 2 층 ‘I’ 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욕탕 및 사우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1) 2013. 4. ~ 12. 경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및 위락시설 인 위 건물 2 층의 해당부분 (2,839.24 ㎡) 을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목욕장) 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2) 2013. 1. 중순경 위 건물 2 층 목욕장 카운터에서 좌측으로 약 7m, 전방으로 약 20m 지점에 있는 2 층 천장 슬라브를 철거하고 그곳에 옥상으로 연결되는 목조 계단 15㎡ 상당을 설치하였다.

(3) 2012. 6. 말경 위 건물 옥상에 철골조, 목조 휴게실( 테라스) 208.8㎡ 상당을 설치하고, 2013. 1. 중순경 목조 계단실 16.96㎡ 상당을 설치하고, 목조, 렉산 휴게 실 7.14㎡ 상당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또는 대수 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말경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경을 임의로 훼손하고 휴게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 고단 721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경 인천 중구 H 건물 2001호에 있는 I 사우나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한 후 2012. 6. 경까지 위 사우나 및 3 층 옥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및 조경 훼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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